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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관련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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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10-03 11:06 조회2,78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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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저희 유니버스는
저작권법 제2장 4절 2관 30조에 의거하여
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"



♣ 저작권법 제2장 4절 2관 30조 (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)
공표된 제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출처: 법률 제11110호, 2011.12.2 개정/시행 2012.03.15

저작물의 예시
1. 소설,시,논문,강연, 연설,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
2. 음악저작물
3. 연극 및 무용,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
4. 회화, 서예, 조각, 판화, 공예, 응용미술 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
5. 건축물,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
6.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
7. 영상저작물
8. 지도, 도표, 설계도, 약도, 모형, 그 밖의 도형 저작물
9.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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